기사 메일전송
[정치현장] 박진희 충북도의원, 도의회 윤리위 의결에 ‘정면 승부’... “정치적 표적 징계, 진실은 가릴 수 없다”
  • 권윤희 기자
  • 등록 2026-01-26 23:25:27
기사수정
  • - 민간자문위 ‘무죄’ 판단 뭉개고 강행된 ‘억지 징계’ 비판
  • - “선관위도 인정한 적법 보좌진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치적 공세 중단하라”
  • - 녹취록 통해 ‘부당 요구’ 허위 사실임 입증... 절차적 하자 투성이 징계 요구
박진희 충북도의원 (사진 = 박진희 의원 페이스북)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최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개 사과’ 징계 의결을 두고 “상식과 규정을 무시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력한 반격에 나섰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징계 결정이 전문가 집단의 판단을 무시한 독단적인 결과임을 분명히 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1월 13일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론을 내렸던 점을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전문가들의 객관적 판단마저 뒤집으며 징계를 강행한 것은 특정 의원을 흠집 내기 위한 ‘답정너’식 표적 징계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성토했다.


■ “선관위가 보장한 적법 인력을 ‘불법’으로 둔갑시킨 악의적 프레임”
박 의원은 이른바 ‘불법 사설 보좌관’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직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관위에 정식 신고된 ‘유급사무직원’으로, 중앙선관위 역시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관 직함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주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법이 보장한 적법한 보좌진 운영을 ‘불법’이라 호도하는 것은 도민의 눈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 “증거는 녹취록에 있다... 직권남용은 허구”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녹취록’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그는 “이미 윤리위에 제출된 녹취록에는 압박이나 지시, 강요가 전혀 없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명확한 물증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내린 이번 징계는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 “징계 시한조차 어긴 ‘졸속 징계’... 원칙대로 대응할 것”
박 의원은 징계 요구 자체가 도의회 규칙상의 기한(5일 이내)을 훌쩍 넘긴 13일 만에 접수된 ‘절차적 위법물’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민간자문위가 ‘해당 사항 없음’을 결정한 결정적 배경에도 이러한 중대한 절차적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의정활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일부 단체의 악의적인 선동과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지역 정가에서는 전문가 자문기구의 권고안을 무력화시킨 윤리특위의 결정이 자칫 ‘다수당의 소수당 의원 길들이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0
기본배너-유니세프
기본배너-국민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