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간자문위 ‘무죄’ 판단 뭉개고 본회의서 징계 수위 기습 상향
- - 박 의원, “절차적 위법·실체 없는 징계… 행정소송으로 진실 밝힐 것”
- - 27대 8 압도적 다수 의석 앞세운 ‘소수당 길들이기’ 비판 직면
27일 열린 제43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양섭 의장이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개 사과’ 의결을 “정치적 표적 징계”로 규정하며 배수진을 쳤던 박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도의회가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초강수 중징계를 내렸다.
박 의원은 즉각 “상식과 규정을 무시한 정치적 폭거”라며 법적 대응을 공식화해 충북 정국이 극심한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2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진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주목할 점은 징계 수위의 변화다. 당초 윤리특위는 ‘공개 사과’를 권고했으나, 본회의 현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수정안을 발의해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인 ‘출석정지 30일’로 수위를 높여 통과시켰다.
■ 전문가 자문위 ‘각하’ 의견 묵살… “답정너식 표적 징계”
이번 중징계 강행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모두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월 13일, 변호사·교수·언론인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문가들의 객관적 판단마저 수적 우세로 뒤집은 것은 특정 의원을 흠집 내기 위한 마녀사냥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며 “27대 8이라는 압도적 의석 구조를 소수당 의원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성토했다.
■ “5일 이내 규정 어긴 절차적 위법물… 징계 효력 없다”
박 의원이 꼽는 이번 징계의 가장 큰 결함은 ‘절차적 위법성’이다. 도의회 규칙상 징계 요구는 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건은 인지 시점으로부터 13일이 지난 뒤에야 접수됐다. 민간자문위가 ‘해당 사항 없음’을 결정한 배경에도 이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기한을 넘긴 징계 요구는 태생부터 위법한 ‘유령 징계’와 같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다수당의 일방 독주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녹취록과 선관위 해석 무시… “법정에서 진실 가릴 것”
징계 사유인 ‘불법 보좌관’ 운영 및 ‘부당 압박’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제된 직원은 선관위에 정식 신고된 적법한 ‘유급사무직원’이며, 중앙선관위 역시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관’ 직함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 면담 과정이 담긴 녹취록에는 그 어떤 압박이나 부당한 요구도 없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명확한 물증조차 무시한 감정적 징계의 허구성을 법정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충북 정국 후폭풍 예고
박 의원은 징계 처분서를 수령하는 즉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착수할 방침이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무리한 징계를 강행한 도의회 지도부와 다수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과 함께 책임론에 직면할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벼랑 끝에 몰린 소수당 의원을 상대로 다수당이 보여준 이번 모습은 협치보다는 ‘섬멸’에 가까운 폭거로 비춰질 수 있다”며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가리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