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소방병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역 의료기관 위상 정립
- 임 의원, “운영 예산 증액부터 법안 통과까지… 지역 의료 공백 해소 총력”
임호선 국회의원병원 설립 목적에 ‘국민 공공보건의료’ 명시… 충북 거점 병원 위상 정립 임 의원 “충북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해 개원까지 빈틈없이 준비할 것”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추진해 온 국립소방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가 법적 결실을 맺었다.
임호선 의원은 29일,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 목적에 ‘국민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명확히 포함하는 「국립소방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전담 진료를 넘어 충북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 지역 주민 위한 공공의료 책임, 법률에 명확히 규정
그간 국립소방병원은 지역 주민 진료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목적이 소방공무원 진료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 의원은 지역사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법안 목적에 명시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립소방병원은 충북 최초의 대규모 종합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재난 대응 의료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 예산 증액부터 법안 통과까지… 임 의원, 전방위 지원
임 의원은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설립 초기부터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해 왔다. 병원을 종합병원 규모로 승격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물론,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개원 준비를 위해 2026년 운영 예산을 기존 394억 1,000만 원에서 414억 5,100만 원으로 증액 확보하는 등 재정적 뒷받침에도 힘을 쏟았다.
임 의원은 “근거법 목적 조항에 국민에 대한 공공의료 기여를 명시함으로써 국립소방병원이 지역 주민 의료서비스를 책임질 공공의료기관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했다”며 “멀리 가지 않더라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개원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3월 주민 진료 전면 개방… 서울대병원 운영 ‘302병상’ 규모
서울대학교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국립소방병원은 19개 진료과목과 302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다. 현재 소방·경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진료를 시행 중이며, 오는 3월부터는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전면 개방한다.
이번 법 개정과 임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충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중부 3군의 의료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