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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최대 80%’ 혜택
  • 김정일 기자
  • 등록 2026-02-02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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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 침체 고려해 2026년 12월까지 연장 시행
  • - 소상공인 요율 5%→1%로 파격 인하, 중소기업도 3% 적용

음성군청 전경음성군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군은 당초 2025년 12월까지였던 감면 기간을 오는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 임대료 요율 최대 80% 인하… 실질적 경영 보탬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은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1%로,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인하 적용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대비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되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대상은 음성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해 직접 경영에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미 올해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 시에는 감액된 요율로 부과된다.


■ 올해 말까지 재산관리부서에 신청해야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를 체결한 재산관리부서(군청 각 사업부서)에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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