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가 설 명절을 전후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충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인지도를 높이려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예방 활동과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자치단체장 명의의 홍삼 세트(3만 원 상당) 등을 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충북 내에서도 지난해 명절 선물을 돌린 지방의회의원들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선관위의 단속망은 어느 때보다 촘촘하다.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당내 경선과 관련된 위법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물론,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이나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과거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화를 착신 전환해 중복 응답한 예비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공천헌금을 건넨 인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충북선관위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위법행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전화(1390)**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설 명절이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