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설 명절과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에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행안부는 오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전국 지자체 및 관계 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2월 14~18일)를 전후해 명절 인사와 선거 관련 비방성 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점검반은 특히 사고 위험이 큰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금지 장소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 구역의 현수막
- 정당 현수막 위반: 읍·면·동별 2개 초과 설치, 15일 게시 기간 위반, 혐오·비방성 내용 포함
- 설치 기준 미달: 보행자·운전자 시야 방해 구간(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 높이 2.5m 미만 설치
- 일반 불법 현수막: 지자체 미신고 및 지정 게시 시설 외 설치된 명절 인사 등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대 정당을 비방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지체 없이 정비할 방침이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불법 현수막의 경우, 자진 철거 및 이동 설치를 우선 요구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비 의지에 발맞춰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해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들은 거리에서 발견한 불법 현수막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