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보험 제도 설명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한 ‘3대 의무보험’ 제도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고 19일 밝혔다.
■ 근로계약 체결 시 의무 적용... 미가입 시 벌금 최대 500만원
이번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2025년 8월 14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되며, 가입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농가와 근로자가 나누어 가입하는 '3대 보험' 구성
의무보험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고용주가 가입하는 ▲임금체불보증보험(체불액 최대 400만 원 보장)과 ▲농어업인안전보험(사망 1억 2천만 원, 실손의료비 최대 5천만 원 등)이 있으며, 계절근로자가 직접 가입해야 하는 ▲상해보험(사망 3천만 원, 실손의료비 최대 1천만 원 등)이 포함된다.
■ 고령 농가 배려해 1년간 계도기간 설정 및 현장 지원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대상의 상당수가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제도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방정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보험 가입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2만 7천320명, 계절근로자는 9만 2천104명에 달한다.
■ 음성군 내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지역 농협 가입 절차 지원
음성군을 포함한 전국 189개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제도 안내와 가입 지원에 나선다. 보험사와 지역 농협은 현장 접수 지원과 전담 상담사를 배치해 가입 절차를 돕는다.
특히 음성군 지역 농가들은 벌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 내 반드시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가입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인근 농협이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