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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업 현장 더 안전해진다... 서효석 군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가결
  • 김정일 기자
  • 등록 2026-02-22 0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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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일 본회의서 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최종 가결
  • - 입법예고 거쳐 군민 의견 수렴... 농업 현장 ‘안전망’ 제도화
  • - 지원 대상 확대 및 예방 교육 사업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이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조례안은 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이 농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 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성했다.


음성군의회는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효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출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 '전원 찬성'으로 힘 실린 군민 맞춤형 조례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5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음성군의회 공고 제2026-3호) 기간을 거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농업 현장 안전 강화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전폭적인 공감대를 확인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지원사업 및 예방 교육(안 제5조~제6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근로자와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지원 대상에 명시하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 선제적 예방 시스템 도입... 안정적 농업 환경 조성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음성군은 앞으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가 담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맞춤형 예방 교육 등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효석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농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8명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 조례가 우리 군 농업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정책에 반영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음성군은 조례를 근거로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본격적인 안전재해 예방 사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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