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전경음성군이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신규 구역에 대한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격 실시한다.
단속이 시작되는 신규 구간은 최근 인구 유입과 차량 이동이 급증한 금왕읍 자이센트럴시티아파트 인근 도로와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도로 일원 등 2개소다.
■ 3월 2일까지 계도 기간… 현수막·안내장 등 홍보 총력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3월 2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단속 구간 내 현수막 게시와 안내장 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단속 실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라 할지라도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은 예외 없이 단속된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상습 민원 및 사고 위험 지역 우선 선정
군 관계자는 “이번 신규 단속 구간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과 차량·보행자 교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던 장소”라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단속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보다는 군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에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음성군은 앞으로도 교통 혼잡 지역과 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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