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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미세먼지 줄이고 보조금 받고”... 음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김정일 기자
  • 등록 2026-02-26 00: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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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 369대 대상, 차량에 따라 최대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
  • -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소상공인·저소득층 추가 지원

음성군청 전경음성군이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격에 나선다. 군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차량의 퇴출을 유도해 ‘청정 음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369대 규모 지원
음성군은 지난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369대로, 세부적으로는 △5등급 194대 △4등급 160대 △지게차·굴착기 15대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음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 믹서·펌프 트럭)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도 포함된다.


차량별 차등 지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혜택 강화
지원 금액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혜택을 넓혔다. 소유주가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교체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온·오프라인 병행 접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능
사업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신청서 등을 지참해 음성군청 환경과나 거주지 인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상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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