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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세제 혜택 없게”… 음성군, 개정 지방세법 홍보 ‘총력’
  • 권윤희 기자
  • 등록 2026-01-12 2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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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반값
  • 출산 가구 취득세 100% 감면 유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수당 주민세 공제 신설

음성군이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에 발맞춰, 군민들이 개편된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경제 안정, 저출산 극복,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안내문 기재, e-그린우편 발송, 음성소식지 게재 등 다각적인 채널을 가동해 군민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 ‘빈집’ 정비하면 세금이 뚝! 농촌 환경 개선 박차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세제 지원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25% + 도 조례 예정분 25%)


또한 빈집 철거 후 남은 토지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신설되어, 빈집 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소유자의 세 부담을 대폭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 저출산 대응 및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출산과 양육 가구를 위한 지원은 더욱 든든해졌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유지된다.


실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문턱도 낮아졌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 적용되던 까다로운 거주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 매입 시 기존 감면액을 추징하던 규정도 폐지되어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 중소기업 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기업 혜택 신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종업원을 위한 혜택도 도입됐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의 장기근속수당에 대해 월 급여액의 10%(최대 36만 원)를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준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는 해당 근로자 급여액만큼 주민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군민 한 분 한 분이 개정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세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은 음성군청 세정과(043-871-344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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