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025년 불이행 명단 발표… 음성군, 고용 개선 노력 인정받아 제외
- 진천(3.69%)·증평(2.95%)·괴산(2.66%) 등 인근 지자체는 불이행 명단 포함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명단에서 충북 음성군이 제외되며 ‘장애인 고용 기피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반면 인근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은 고용률 미달 및 개선 노력 부족으로 불명예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려 대조를 이뤘다.
■ 음성군, 실질적 채용 노력으로 ‘공표 제외’ 이끌어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음성군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치에 크게 못 미치며 충북도 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불명예 명단에 오른 바 있다. 매년 억 단위의 세금을 ‘고용부담금’으로 지출하며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발표에서 음성군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군이 장애인 직접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고용률 수치뿐만 아니라 채용 공고 진행, 통합고용지원 서비스 참여 등 지자체의 적극성을 참작해 최종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 중부권 지자체 대거 포함… 수치로 드러난 고용 현황
음성군이 제외된 것과 달리, 인근 지자체들은 이번 발표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충북 중부권 지자체들의 고용률은 법정 의무치인 3.8%를 밑돌았다.
■ 위반 시 따르는 제재… '금전적 손실'과 '사회적 낙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명단 공표'는 해당 기관에 '장애인 고용 기피'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 행정 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사회적 제재다.
더 실질적인 압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다.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인원 1명당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고용률이 낮을수록 납부액이 가산되는 구조다. 특히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1명당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60,740원(2024년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음성군과 같이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미달 인원이 많아지면 연간 수억 원의 혈세가 고용부담금으로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정부 포상 제외나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행정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 남겨진 숙제, '고용부담금'과 '실질적 자립'
명단 공표에서는 벗어났지만 숙제는 남아 있다. 음성군을 포함한 충북 지자체들이 법정 의무 고용률 3.8%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여전히 군민의 혈세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그간 지출되던 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직접 채용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지자체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명단 회피용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의 고용 안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지역 사회 내에서는 지자체가 단기성·임시방편식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장애 유형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통해 세금 낭비를 막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