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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6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 58명 모집
  • 김정일 기자
  • 등록 2026-02-06 03: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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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붉은 말의 해, 청년 목돈 마련 ‘질주’ 지원... 최대 4800만 원+이자 혜택

음성군이 2026년을 맞아 도내 미혼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결혼 장려를 위한 ‘2026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 5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해 출생률 제고에 기여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 농업인·소상공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분야별 58명 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올해 모집 인원은 근로자 43명, 농업인 11명, 소상공인 4명 등 총 58명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사업량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5년간 적립 시 최대 4800만 원 마련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중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이다.


참여자가 5년간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음성군과 충북도, 그리고 기업이 매칭 적립을 지원하여 목돈을 만들어준다.

  • 근로자: 본인 30만 원 + 지자체·기업 50만 원 = 월 80만 원 적립

  • 농업인·소상공인: 본인 30만 원 + 지자체 30만 원 = 월 60만 원 적립


5년 만기 시, 결혼 및 근속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는 최대 4800만 원(+이자), 농업인·소상공인은 최대 3600만 원(+이자)의 목돈을 수령하게 된다.


■ 참여 기업 세제 혜택 제공 

근로자의 경우, 기업도 함께 참여하여 기업이 매칭 납입한 금액에 대해 회사 비용(손금) 처리 및 납입액의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결혼과 주거 등 큰 지출을 앞둔 청년들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327명이 가입했으며, 75명이 만기 혜택을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군청 2030전략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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