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문. 음성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는 특히 농가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 기간을 대폭 늘려 접수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비대면 신청 기간 3개월로 확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군은 올해부터 비대면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운영한다. 비대면 대상자는 전년도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별도 서류 없이 스마트폰이나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3일부터 안내 문자메시지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또한, 간편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농업인과 법인 모두 ‘농업e지(www.nongupez.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방식이 추가 도입됐다.
■ 신규·관외 경작자는 5월 29일까지 방문 접수 필수
반면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나 특정 대상자는 직접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해당하며, 이들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일반 농작업 등 영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활동가능진단서’를 반드시 구비해 오는 5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 소농직불금 130만 원... "준수사항 이행 철저히 해야"
공익직불금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유형으로 나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외 농가에는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감액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며 “신청 기간 내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반드시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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