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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권리는 '최대치' 의무는 '낙제점'... 지방의원 출석 실태 이대로 괜찮나
  • 권윤희 기자
  • 등록 2026-02-28 01:47:33
  • 수정 2026-03-01 1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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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지, 음성 지역구 도·군의원 출석 및 활동 지표 전수 분석
  • - 충북도의회, 의정활동비 법정 최대치 인상에도 성실도는 ‘들쭉날쭉’
  • - 노금식 의원, 후반기 위원회 출석률 78%

음성군의회 모습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와 군의회에 입성한 지방의원들의 임기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4년간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보여준 성실도와 책임감을 엄중히 점검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이번 기획기사를 마련했다.


■ 지방의원의 기본은 '출석'... 성실도는 '글쎄'

지방의원의 가장 기초적인 책무는 회의 출석이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례로 만들고 예산을 감시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지가 음성 지역구 정치인들의 출석 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처우는 대폭 개선된 반면 성실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행보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히 배제된 제도적 허점을 틈타 주민 혈세가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충북도의회: 돈은 더 받고 회의는 덜 나오고?

충북도의회 12대 후반기 의원별 출석현황(이미지=도의회 홈페이지 캡쳐)

충북도의회 12대 전반기 의원별 출석현황(이미지=도의회 홈페이지 캡쳐)

■ 충북도의회: 돈은 법정 최대치, 회의는 '선택 사항'?

충북도의회는 지난 2024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 원에서 법정 최대치인 월 200만 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도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전국 최고 수준이 됐지만, 정작 회의장을 지키는 책임감은 인상된 수당의 무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금식 의원은 전반기 '전출' 기록이 무색할 만큼 후반기 위원회 출석률이 78%로 하락하며 아쉬움을 샀다. 실질적인 정책 심의가 이뤄지는 위원회 회의 5번 중 1번꼴로 자리를 비운 셈이다. 노 의원은 건강 문제와 함께 '충청광역연합의회' 일정을 불참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충북도의회의 존립을 바탕으로 구성된 '파견적 성격'의 기구일 뿐이다. 뿌리가 되는 소속 의회의 공식 일정을 외면한 채 연합의회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대외적인 활동에 치중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권리를 스스로 제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상정 의원은 임기 초반 정당 차원의 '보이콧' 사태로 인해 회의장을 비우게 되면서 유권자들에게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비록 정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배경이었다 하더라도, 주민 대변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공백이 발생한 점은 지방의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관리했어야 할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 음성군의회: 100% 전출과 71% 사이의 온도 차

음성군의회의 경우 의원별 성실도 차이가 확연했다.

  • 성실파: 김영호, 박흥식, 안해성, 서효석, 조천희, 최용락, 송춘홍 의원 등 7명은 조사 대상 회기 본회의에서 100% 출석을 기록하며 군민과의 약속을 최소한으로나마 지켰다.






    • 태만 우려: 반면 유창원 의원은 제386회 본회의 출석률이 71.4%(5/7)에 그쳤다. 건강과 집안 사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동료 의원들이 자리를 지킬 때 발생한 공백은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대목이다.

      ■ "아파도, 바빠도 수당은 100%"... '무노동 무임금' 예외 지대

      가장 큰 쟁점은 현행 수당 체계의 모순이다. 충북도의원과 음성군의원은 질병, 개인 사정, 혹은 타 기구 활동 등 어떤 사유로 결석하더라도 의정활동비를 '단 1원'의 삭감 없이 전액 수령한다.


      일반 직장인들은 건강상의 문제로 결근할 경우 무급 처리되거나 엄격한 근태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청가서' 한 장이면 결석 중에도 주민 혈세로 조성된 활동비를 고스란히 챙기는 '특권 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불공정 사례라는 지적이다.


      ■ 전문가 제언: "실효성 있는 수당 삭감 규정 마련해야"

      지역 사회에서는 인상된 활동비에 걸맞은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사회 관계자는 “활동비 인상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주민들의 주문이다. 사유를 불문하고 결석 시에는 활동비를 감액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번 6.3 지방선거는 회의장을 비우고도 당연하게 활동비를 챙기는 관행을 끊어내는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더 이상 '형식적인 활동'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인상된 혈세의 무게감을 망각한 채 안일한 의정 활동을 이어온 이들에게는 유권자들의 엄중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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